부천시청
부천시는 정부 주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시민을 대상으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한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때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부천시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억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지난해 7월 시행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부천시민은 2,451명, 금액은 35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정필 취득세과장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기쁨과 취득세가 감면되는 기쁨을 2배로 누릴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감면에 따른 추징 요건도 있으므로 감면 요건 안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네이버클라우드, AI 영상 분석 서비스 ‘MAIU’ 공개…편집시간 1/15로 단축
- 2경기도, 광교저수지·팔당호 녹조예방 총력대응
- 3인천시,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 점검
- 4강북구, 돌봄특화사업 `우리동네 이음마루` 운영 본격화
- 5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6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7용산구, Y.로컬랩 실전 창업 교육 실시
- 8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9현대자동차, ‘2026 그랜저’ 출시…스페셜 트림 ‘아너스’ 신설로 선택폭 확대
- 10GH, 부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