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일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근절을 위해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 (자료=국토교통부)조사는 올해 2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 기본모니터링과 함께 신학기·방학시기에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대상으로, 광고 감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수행했다.
국토부는 기본모니터링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1899건 중 확인이 어려운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 기관 분석 결과 위반의심광고 1029건의 규정 위반사항은 4906개다. 명시의무 위반이 87.9%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10.3% 및 광고주체 위반이 1.8%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수시모니터링을 통해 대학가·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 903건 중 143건이 규정 위반 의심 광고로 조사됐다. 위반 의심 광고 143건의 의심 사항은 총 152개로 명시의무 위반 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8.6%다.
국토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며 "이번 기본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20.9건으로 그동안 실시한 모니터링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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