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는 오는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7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보상가격 저렴이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간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 심리하고 결과에 따라 수용권을 부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남동 한강식당 뒤편 도로개설사업(동구청장) ▲진월복합운동장 조성사업(남구청장) ▲삼도 세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광산구청장) 등 9개 사업의 토지 20필지(1만3996㎡), 지장물 5건 등에 대해 재결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에 의해 연간 1~2개월 간격으로 약 7~9회 정도 개최되며,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난 9월23일 열린 제6회 위원회에서는 동명동 도시재생뉴딜 도로개설사업 등 6개 사업 토지 39필지(2983㎡), 지장물 25건 등에 대해 수용재결한 바 있다.
김경호 시 건설행정과장은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양자의 이해를 조절시켜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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