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8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8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은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내용을 단속대상에 포함해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실시된다.
우선,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해서도 중점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상반기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12만 8000건을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 5만 3000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 3만 7000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2만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1만 4000건 ▲무등록 자동차 3000건 ▲불법명의자동차 1400건 단속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불법운행 이륜차단속 건수는 238% 증가, 화물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단속의 경우 75% 증가하는 등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국 1750여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로, 총 1750여곳이다.
국토부는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단순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활용해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묵인·검사결과 조작·검사항목 생략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점검의 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고,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선정됐으며, 특히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 선정해 진행된다.
앞서, 상반기 특별점검 결과에서는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한 사례들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장비 사용 10건, 검사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그 밖에 기계 조작·변경, 검사표 조작 등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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