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가을철을 맞아 공원,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의 식품취급업소 총 7213곳을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7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7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국민들이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 관광·유원지,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조리장 위생관리 미흡 ▲위생모 미착용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 기타 위반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판매되는 김밥, 햄버거, 떡볶이 등 식품 303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98건 중 1건이 부적합돼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나머지 105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장소별로 국민들이 즐겨 찾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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