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올해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 조사 결과 고독성, 사용금지 농약이 불검출 됐다고 밝혔다.
골프장 시료 채취 사진
이번 조사는 골프장 농약사용으로부터 이용객 보호와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0개 골프장 내 토양과 연못수에 대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눠 잔류농약을 조사했다.
최근 5년간 고독성 농약 및 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올해도 토양 150건, 연못수 57건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고독성 및 사용금지 농약은 전량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아족시스트로빈 등 저독성 일반농약 9종이 미량으로 검출됐으나, 검출된 아족시스트로빈 등 농약성분은 잔디수목의 여름잎마름병, 동전마름병 등 기타 농작물에도 널리 사용되고, 환경 및 생태계에 독성이 낮으며 분해가 잘 되는 일반 농약들이다.
한편 고독성 농약 3종 검출 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 사용금지 7종 경우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꾸준한 지도점검의 결과이다.”라며 “지속적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골프장 토양환경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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