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 시민에게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은 11월 30일 기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총 1,1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보통교부세 증액분 등의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지급은 12월 27일부터 시작되고 내년 1월 21일까지 4주 동안 단계별로 지급된다.
먼저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첫 일주일 동안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3만 8천여 명에게 계좌입금 형식으로 1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
내년 1월 3일부터는 특정 기준 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시작된다. 1월 3일부터 7일까지는 코로나19 방역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은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된다.
따라서 대상자가 직접 본인의 신분증을 챙겨 거주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단, 미성년자 등의 경우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형태는 8만 원의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 2만 원이며, 신청 현장에서 즉시 지급한다.
시는 희망지원금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등에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덜 받은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
선불카드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울산 지역 내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등 시 전역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등의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내년 5월 말까지이며, 울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희망지원금의 빠른 사용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희망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절차, 사용방법 등에 대해, 시와 구·군 누리집(홈페이지)과 누리소통망(SNS), 언론자막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며 전담 안내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 등 희망지원금 직접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제도’도 운영한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할 경우, 담당자가 개별 방문해 본인확인과 서류작성 등을 거쳐 희망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송철호 시장은 “울산시민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희망지원금 사용으로 코로나19에 지친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되찾고, 시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보문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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