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방 세정 운영 경기도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이달 경기도 월례조회 때 기관 표창과 상사업비 6,000만원을 받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지난 한 해 동안 도세 부과·징수, 세수 추계, 체납액 정리, 민원 처리와 세무조사 등 4개 분야, 12개 지표의 성취도를 평가한 결과이다.
성남시는 도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분당구 삼평동, 정자동에 들어서는 오피스텔과 위례 신도시에 들어서는 공동주택 등 대규모 개발 예정지를 대상으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와 홍보·상담 활동을 강화해 도세 170억원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성과를 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 조사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144억4,00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추징했다.
또, 밀린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체납 차량 공매, 전자예금 압류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해 이월체납액을 2년 연속 900억원대로 낮췄다.
시민 납세 편의를 위해서는 가상계좌, 신용카드(포인트), 자동이체, 텔레뱅킹 등 전통 방식의 납부 편의 시책을 펴면서 스마트폰 모바일 전자고지 앱(App)을 활용토록 해 지방세 고지 내역을 실시간 확인·납부하도록 했다.
납세자 중심의 조세환경을 만들기 위해 쉽게 풀어쓴 지방세 홍보 책자도 정기적으로 발간해 시민에게 안내했다.
경기침체로 납세능력저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추가인하, 세율인하에 따른 소급환급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도세 징수는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신중서 성남시 세정과장은 “보다 신뢰도 높은 납세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고 각종 홍보활동과 상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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