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으로, 전 국토면적 10만 413㎢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주요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뤄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이었다.
국적별로 살펴보자면 미국의 경우 전년 대비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4664만㎡로 전체의 18.2%를 차지했으며, 전남 3895만㎡ 15.2%, 경북 3556만㎡ 13.8%, 강원 2387만㎡ 9.3%, 제주 2175만㎡ 8.5%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7131만㎡로 66.7%를 차지해 가장 많고, 공장용 5857만㎡ 22.8%, 레저용 1183만㎡ 4.6%, 주거용 1085만㎡ 4.2%, 상업용 418만㎡ 1.6% 순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356만㎡로 55.9%를 차지했으며 합작법인 7121만㎡ 27.7%, 순수외국인 2254만㎡ 8.8%, 순수외국법인 1887만㎡ 7.4%, 정부·단체 55만㎡ 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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