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고령자‧암환자에 대한 맞춤형 특수식품의 제조‧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우유류‧두부의 냉장보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특수식품이 다양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온도에 민감한 우유류와 두부의 유통 온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기준‧규격을 개선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유형과 기준‧규격 신설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준제조기준 신설 ▲우유류‧두부의 냉장 유통온도 강화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원료 삭제 ▲동물용의약품‧잔류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
고령자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성분과 에너지를 편리하게 보충할 수 있도록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기준·규격을 신설한다.
기존 고령친화식품의 기준은 섭취의 용이성에 주안점을 뒀으나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이 신설되면 고령자의 영양섭취개선과 고령친화식품 선택의 폭 확대, 맞춤형 특수식품 시장 활성화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암환자의 치료‧회복 과정 중 체력의 유지‧보충, 신속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현재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일부 질환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돼 있어 표준제조기준이 없는 암환자용 식품은 제조가 어려웠으나, 이번 표준제조기준 신설로 암환자의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이 보다 용이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혈압환자용식품, 전해질보충용식품 등 수요가 있는 특수식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온도변화에 민감하고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우유류와 두부를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우유류와 두부에 대해 냉장 유통온도 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한다.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부작용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원료 가운데 4종을 `식품원료`에서 삭제하고, 5종은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 `제한적 사용원료`로 변경한다.
아울러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전분당 제조용 옥수수의 푸모니신 기준 적용을 제외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개정하는 고시 내용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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