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3000만원 이하 민생재판에 판결 이유 기재 촉구

이성규 기자

등록 2021-11-30 17:5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소액사건심판법`의 판결서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의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가 조속히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가민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판결서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가 조속히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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