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올해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 일상 플러스 성장 실현을 위해 매달 새로운 주제로 ‘교통안전 플러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12월에는 운전자들이 도로 상에서 자주 볼 수 있지만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를 알리기 위해 ‘알쏭달쏭 도로 위 노면표시 알기’를 주제로 홍보 자료를 만들어 한달간 집중 캠페인을 전개한다.
알쏭달쏭 도로위 노면표시 캠페인 홍보물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종류와 설치방식, 의미, 설치기준 및 장소가 규정되어 있다.
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노면표시 58가지 중 ‘횡단보도 예고’, ‘서행’, ‘정차금지대’, ‘유도선’ 4가지에 대한 의미를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횡단보도 예고’ 표시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표시로 횡단보도가 나오니 서행하라는 지시표시로 횡단보도 전방 50~60m 지점에 설치된다. ‘서행’ 표시는 지그재그로 그려진 차선 표시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차가 서행할 지점을 알리는 규제표시이므로 지그재그 표시가 보이면 보행자에 유의해서 차량의 속도를 줄여야 한다. ‘정차금지대’ 표시는 빗금이 쳐진 사각형 표시로 차량의 정차금지 지역임을 알리는 규제표시이다. 이 표시는 주로 혼잡한 교차로 내에 설치가 되므로 해당구역 안에서 차량이 정차하지 않도록 전방에 차량정체 발생 시 교차로에 진입하지 말고 사각형 표시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 교차로 내 점선으로 표시되는 ‘유도선’은 차량의 진행방향을 유도하는 지시표시이다. 최근 교차로 통행 시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고의 교통사고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무분별한 사고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승룡 교통정책과장은 “노면표시는 도로의 상황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줘 운전자가 도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도로 위의 노면표시를 준수하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소통이 향상되므로 노면표시의 의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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