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이용해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건설‧산업 부문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집중관리 한다고 9일 밝혔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절차-드론 측정, 고농도 발생지역 파악, 단속팀 현장점검 (자료=서울시)
시는 지난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사업장 4231개소를 점검해 222개소에 행정조치를 내렸으며, 대규모사업장 42개소는 자율감축으로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181톤을 줄인 바 있다.
제3차 관리제 기간에는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드론‧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고농도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의심지역을 찾아 단속팀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현재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고농도 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을 집중 감시중이며, 서울시내 점검지역은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지역인 6곳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대규모 공사장 64개소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등 5개반 55개팀을 구성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맞춤형 현장점검,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현장점검은 지난 2년간 행정처분 횟수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관리등급을 매기고 중점관리 사업장은 시・구 합동점검, 일반관리 사업장은 자치구 현장점검, 그 외 사업장은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은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가동 유무, 공사장 주변 흙먼지 방치여부 등을 현장점검하고, 관급공사장 내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도 병행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개선명령, 가동중지 등 처분예정이다.
특히, 무허가 도장시설,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무허가 도장시설은 자치구에 인・허가 신고 없이 자동차 등에 도장을 실시하는 곳으로, 적발되면 5~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대규모 배출사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대규모 배출사업장과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율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추가 감축을 위한 사업장별 기술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예상 감축량과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오염물질을 감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친환경공사장을 시범 운영해 기존의 비산먼지 규제사항보다 한층 강화된 관리방안을 실천토록 할 예정이다. 우수 공사장은 시장・구청장 표창을 수여해 향후 친환경공사장 모델을 전체 공사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현재 시민이 참여하는 현장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10월 시민참여감시단 50명을 채용했으며, 시민참여감시단은 11월부터 매일 생활주변 대기환경오염원의 순찰, 감시 활동을 실시 중이다.
하동준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산업・건설부문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며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 및 공사장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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