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광명시는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하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며,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장려금 지원 대상 육아휴직 기간 동안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및 장려금 지원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및 장려금 지원 일에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갖춘 경우 등 요건을 모두 갖춘 남성 육아휴직자다.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서(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발행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첨부)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광명시 여성가족과 담당자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임신․출산․양육 시기에 아빠들이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고,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경감 및 아빠들의 육아 참여 기회 확대로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광명시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사업비를 내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 휴직자부터 적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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