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사업장 규모 및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휴게 공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5일 `휴게실 실태 현장 증언 및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5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휴게실 실태 현장 증언 및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휴식권은 모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라며 "모든 일터에는 차별 없이 휴게시설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하게 노동 조건이 가장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게 됐다면서 시설 면적 등의 이유로 설치가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용휴게실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시행령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려면 노동자들이 이 개정을 잘 알아야 한다. 이제는 청소노동자가 화장실에 앉아서 식사하거나, 계단 밑 앉아서 쉬지 않아도 되고, 폭염 속 건설노동자가 그들을 찾아 헤매지 않아야 한다"며 "노동자의 쉴 권리는 법에 보장된다는 사실을 보다 알리고, 노동자 인원수와 작업장 조건으로 예외조항을 만들어 개정 취지에 어긋나게 만들려는 움직임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휴게시설 설치 전 사업장 적용, 휴게실 최소면적 1인당 2㎡ 보장, 실효성 있는 공용휴게실 설치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이 요구한 내용은 ▲휴게시설 설치 전 사업장 적용 ▲휴게실 최소면적 1인당 2㎡ 보장 ▲실효성 있는 공용휴게실 설치 ▲휴게시설 설치과정에 노동자 참여 명시 등이다.
특히 이동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와, 사무직의 휴게공간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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