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립장사시설에서 화장, 봉안, 매장, 개장, 자연장을 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사시설 온라인 증명서 발급서비스 화면 (이미지=서울시)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서울시립묘지 등 서울시립장사시설을 이용 후에 고인의 화장 사실을 증빙하거나 시립묘지에 있던 장지를 타 시설로 이전하는 경우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
그간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절차로 인해 이용시민의 불편이 발생했으며 이에 온라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증명서 발급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의 장사시설로 들어가거나, 인터넷증명 발급센터로 바로 접속하면 된다.
화장, 봉안, 매장, 개장, 자연장 증명서 등 5종을 간편 인증 후 즉시 출력 또는 카카오톡, 이메일, 팩스 등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증명서는 수수료 결제 후 발급이 가능하다.
간편인증은 ID/비밀번호, 공동인증서 없이도 카카오톡, 네이버 등 민간 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서비스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시공간 제약 없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돼 시민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서 시민 서비스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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