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주민 참여자를 모집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수거 모습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참여자로 선정된 주민이 직접 지역 내 불법현수막, 벽보 및 유해명함을 수거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수거 보상비용은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은 2천 원, 족자형은 1천 원이다. 첨지류는 벽보 및 유해명함 100매당 2~5천 원을 지급한다. 참여자는 월 2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첨지류로만 수거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월 한도액은 50만 원 이내이다.
참여자격은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20세 이상 주민이다. 현수막 수거 참여자의 경우 날짜(연도, 일시)가 표시되는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으며 한글 및 워드프로그램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첨지류 수거에는 해당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사업에 참가 중인 주민은 제외된다.
참여희망자는 1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는 동별로 3명씩 총 5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불법 유동광고물 구분기준, ▲수거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의 교육 이수 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될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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