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새집증후군, 화학물질과민증 등 환경성질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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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오염물질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으로 7개 항목이다.
폼알데하이드 등 6종은 건축자재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아토피나 호흡기질환을 유발하고, 라돈은 천연석 기반 건축자재에서 발생되며 인체에 노출 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환경상의 유해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신축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11개단지의 152세대에 대해 입주 전 실내 공기질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결과 38세대가 권고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초과한 세대는 사업자에게 베이크 아웃 및 환기 등을 통한 실내공기질 개선 방법을 안내 후 재검사를 실시해 주민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에도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과 오염도 개선 방법 안내 등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신축공동주택의 실내 오염물질은 시공사의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과 베이크 아웃 등의 노력으로 충분히 저감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환경개선 유도로 입주민들이 새집증후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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