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최대 인원 4명 이하,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월 16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된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을 확정 ·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 당시 (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을 확정·발표했다.
중대본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지만 방역 지표들이 완전히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방역을 완화하기 힘든 점을 설명했다.
단, 현행 거리두기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조정이 이뤄지고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사람이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경우 방역패스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청소년 방역패스의 경우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갖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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