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부터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소각, 매립 등 6개 분야 1080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부터 소각, 매립 등 6개 분야 1080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0월 한국환경공단 등 9개 기관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올해부터 9개 검사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검사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각 검사기관은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검사할 경우 당일 측정한 자료에 이어 추가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및 열화상카메라 등의 기존 측정 자료도 함께 활용해 대기오염배출 및 연소조건 등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또한, 주요 민원 대상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를 검사할 때도 관련 시설 설치 시 1회에 한해 적용되던 것을 `악취방지법` 상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매립장의 경우 구조물의 장기간 운영으로 변형이 되는 매립지 둑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강화됐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초부터 9개 검사기관 및 1080개 폐기물처리시설 종사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소각장, 매립장 등 검사업무에 대한 법정민원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강화된 검사규정이 적용된다"며 "앞으로 환경적으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폐기물이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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