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실 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설치 규정을 신설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신축 또는 증축되는 모든 고시원에 적용된다.
조례는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축 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 시 적용된다.
조례에 따라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 화장실 포함 시 9㎡ 이상을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건축법` 상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은 그동안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고시원 거주자 다수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있었다. 서울시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로, 절반 이상인 53%가 7㎡ 미만이었고,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로 절반에 못 미쳤다.
서울시내 고시원 평균 주거면적 (자료=서울시)
고시원 거주자들은 생활환경 불편 요소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 모두 `비좁음`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공공에서 고시원 기준을 설정할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방의 최소면적`을 꼽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좁고 유사시 탈출할 창이 없는 고시원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최약계층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기준 마련으로 고시원 거주자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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