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일 오전 홍정기 차관이 서울 강북구 재활용품선별시설을 방문해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 처리 현장을 점검하고 환경미화원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꼼꼼한 코로나19 방역과 철저한 작업안전 기준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투명페트병 수거 현장 (사진=환경부)
이날 현장에서 홍 차관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에 힘써준 강북구청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도를 시행하면서, 별도의 선별 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선별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단, 일부 지자체의 경우 선별장 내 공간 부족 등으로 별도 선별시설 설치가 어려워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인근 민간선별장으로 반입하거나 요일제를 통해 별도로 선별 중이다.
한편, 강북구청은 지난해 선제적으로 투명페트병 전용 압축기를 설치하고, 주민센터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하고, 종량제봉투 등 보상을 지급하는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를 통해 고품질 투명페트병 선별품을 생산해 관련 업체에 재생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도 시행 이후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량이 2배 넘게 증가하고 폐페트의 수입량이 감소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난 만큼, 앞으로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제도 및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개인 마스크 필수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환경미화원의 건강진단비용과 의료위생약품비, 예방접종비 등에 대해 사업주가실비로 지급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 중에 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며 "환경미화원 등 작업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모두가 이달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사전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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