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축산물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수입 축산물의 통관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동영상을 제작해 6일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수입 축산물 신고 · 검사 제도` 동영상 캡쳐 화면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동영상은 ▲사전 수입신고 제도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 ▲잔여 검체 반환 제도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제도 등에 대해 소개한다.
사전 수입신고 제도는 사전 수입신고와 조건부 수입검사는 수입식품 통관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시행되며, 수입식품 등이 국내에 도착하기 5일 전부터 영업자가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조건부 수입검사의 경우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이거나 원료 수급‧물가 조절을 위해 긴급 수입된 수입식품 등을 통관검사 완료 전 보세창고에서 일반 창고로 이동・보관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잔여검체 반환은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검사에 사용하고 남은 검체를 영업자가 신청하면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영업자는 잔여검체를 전시·실험·자가소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잔여검체 폐기 감소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는 영업자가 매번 종이 원본으로 제출하던 수출위생증명서를 위생증명서 번호만 입력하면 수입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수입신고가 간편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로 사전 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잔여 검체 반환은 축산물 이외에도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모든 수입식품의 수입판매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동영상이 축산물 수입‧판매 영업자가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를 보다 더 많이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업자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2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3한국마사회, 국산 승용마 첫 해외 수출 쾌거
- 4의정부시, 오감으로 즐기는 `민락(民樂) 힐링 텃밭정원` 개장
- 5GH, 부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 6LH, `2025년 조명기구 디자인 공모전` 시행…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 7GH, 광명학온지구에 국내 첫 에너지자립률 200% 건물 짓는다
- 8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9제주대학교·조천초 교례분교·에코랜드 공동 주최 ‘음악셰프 아트플레이트 어드벤처’ 성료
- 10실시간 영상으로 보행자 알린다…`과천형 스마트 보행자안전시스템` 본격 가동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