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후보자, 교육감선거후보자는 유권자의 추천받아야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5-09 16:4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과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5월 10일부터 지역 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과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추천을 받아야 할 선거권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해당 시․도안의 1/3이상의 자치구․시․군을 대상으로 하나의 자치구․시․군에서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그 전체 수가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
▲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해당 자치구‧시‧군에서 300명 이상 500명 이하
▲ 지역구시․도의원선거는 해당 선거구에서 100명 이상 200명 이하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해당 선거구에서 50명 이상 100명 이하. 다만, 인구 1,000명 미만 선거구의 경우에는 30명 이상 50명 이하

선거권자 추천은 후보자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단순히 소개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선관위로부터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받아야 할 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 또는 서명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찍어야 하며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22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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