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SNS에 유포된 건조 오징어 비위생적 취급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에 유포된 건조 오징어 비위생적 취급 업체를 대사으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영상 속에 등장한 제품의 포장박스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추적해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건조 오징어 포장‧유통업체 `농어촌푸드`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 결과, 식약처는 영상 속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해당 업체의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종사자의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는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적 조치를 하지 않고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을 신은 채 밟아 평평하게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했다.
또한 식품 취급 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위생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작업장에 모여서 라면 등을 취식하는 등 청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의 위반 행위는 작년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됐으나, 이 기간 동안 생산된 오징어 약 3898㎏ 가량은 시중 유통되지 않은 채 전량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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