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부터 식품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해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인 식품기사 자격시험을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해 2025년부터 개편된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부터 `식품기사 자격시험`이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해썹 적용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썹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해썹 전문인력을 양성·확보하고자 이같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개편안은 올해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에 반영될 방침이다. 단, 개편되는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은 수험생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2024년까지는 기존과 같이 식품기사 자격시험으로 치뤄진다.
종목명이 변경되는 것 외에도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필기시험과목이 기존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가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및 발효학` 6과목에서 `식품안전`, `식품화학`, `식품가공·공정공학`, `식품 미생물 및 생화학’ 5과목으로 변경되고 ▲실기시험과목으로는 기존 `식품생산관리 실무`에서 `식품안전관리 실무`로 변경된다.
또한, 필기시험 중 `식품안전` 과목과 실기 `식품안전관리 실무` 과목에서 해썹 관련 항목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정책 관계자는 "이번 국가기술자격 개편 추진이 해썹 전문인력 양성·확보와 사전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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