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가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질병 예방 ·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장건강,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게시물 51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29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74건 57.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0건 23.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12건 9.3% ▲거짓·과장 광고 6건 4.6% ▲소비자기만 광고 4건 3.1%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 2.3%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6건도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사항 및 여타 거짓‧과장 광고 5건 83% ▲사용자 체험담 이용 광고 1건 17%이었다.
아울러,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광고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건도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4건 79%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9건 21%이었다.
식약처는 점검에서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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