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 안전망 및 환경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 실내 공기질 측정기 (사진=환경부)
이를 위해 취약계층 거주 가구의 실내환경 개선은 물론 환경성질환 전문 병원 진료 지원과 같이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보건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보건 전문인력이 저소득, 결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15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초미세먼지 등 실내환경 오염물질을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오염물질 저감 등 실내환경 관리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진단 결과, 안전기준이 초과되는 등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게는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설치 등을 지원하고 누수 공사 및 공기청정기도 지원한다. 아울러,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도 지원한다.
이와 같은 지원 사업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25일 오전 충북 음성군 소재 홀몸어르신이 거주하는 가구를 방문해 오래된 벽지 및 장판 등을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공사 현장에 참여했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에게 환경성질환 전문병원 진료서비스를 지원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행했으며, 올해 200여명의 어린이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자연환경이 우수한 국립공원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환경성질환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는 `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이 보다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환경 소외계층이 없도록 취약계층 환경보건서비스 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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