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9일 이번 제6회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4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389억 1천여만 원을, 3개 정당에 여성후보자추천보조금 20억 6천여만 원을 2개 정당에 장애인후보자추천보조금 5억 2천여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임기만료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급 총액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이번 지방선거 968원)를 곱한 금액이다.
선거보조금 배분․지급기준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중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지급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지급한다. 잔여분 중 50%는 다시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난 제19대 총선의 정당별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 176억 8천여만 원, 새정치민주연합에 163억 5천여만 원, 통합진보당에 28억여 원, 정의당에 20억 8천여만 원 등 총 389억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
여성후보자추천보조금은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한다.
여성후보자추천보조금 예산 총액은 지난 제19대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이며,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에 따라 새누리당 8억 5천여만 원, 새정치민주연합 7억 1천여만 원, 통합진보당 4억 8천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장애인후보자추천보조금은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배분․지급하며, 그 예산총액은 지난 제19대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추천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2개 정당으로, 새누리당이 6천 5백여만 원을, 새정치민주연합이 4억 5천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여성후보자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장애인후보자추천보조금은 장애인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5월 15일 2014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으로 새누리당에 44억 2천여만 원, 새정치민주연합에 40억 8천여만 원, 통합진보당에 7억여만 원, 정의당에 5억 2천여만 원 등 총 97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였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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