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코로나19 등 상황에서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이 어려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자 2022년 긴급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긴급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돌봄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병·사고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방문요양, 활동지원서비스 등 주요 돌봄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 공백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정, 복지시설 등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파견해 돌봄을 제공해 왔으며, 2021년부터 확대·시행중이다.
2022년에는 총 15개 시·도에서 지역의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긴급돌봄을 수행하고, 충북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전까지 가사·간병 방문 기관 등 지역 내 돌봄 기관을 활용해 긴급돌봄 사업을 수행한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돼 보호자의 돌봄 제공이 어렵거나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그 밖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각 시‧도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에 문의하면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까지 17개 시·도 전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3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지원하며,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규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희망하는 시·도의 설립계획을 접수한 후 3월 중 최종 지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심은혜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긴급돌봄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돌봄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지원·육성해 감염병 유행 상황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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