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성명서]
개정된 환경관리기준, TPH 삭제
지난 19일(어제), 한미 양국이 2012년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을 개정하면서 “주한미군 시설이 POL(석유, 오일, 윤활제)에 오염된 토양을 처리해야 할 경우 이 처리 목표는 석유계총탄화수소 800ppm(2004년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 6-3장 I. 유해/지정폐기물 처분 (13))" 이라는 항목을 삭제한 사실이 보도되었다.(노컷뉴스)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등유, 경유, 제트유, 원유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도 검사항목으로, 반환 미군기지의 토양 오염의 정도를 이야기할 때 늘 거론되어왔다. 현행 국내법인 토양환경보전법에도 사람의 건강 및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 오염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TPH 역시 토양오염 우려기준 물질 중 하나이다. TPH는 식물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며, 인체에도 각종 질환과 암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군기지 오염의 대부분이 유류로 인한 토양 오염이라는 점에서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에 석유계총탄화수소(TPH) 관리 항목이 삭제되었다는 점, 더구나 이 사실을 2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점은 경악할 일이다.
규정이 있어도 엉망으로 관리되었던 미군기지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은 주한미군 구성원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에 대해 적용하는 지침으로 기지 내의 수질, 대기, 소음, 폐기물, 각종 처리 및 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2007년까지 반환된 23개 미군기지의 경우, 앞서 기술한 환경관리기준(TPH 800ppm 관리 항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조사 결과 21개 반환기지 모두 TPH가 5,000ppm(당시 토양환경보전법상 농지, 택지 조성 등 (가) 지역: TPH 우려기준 500ppm, 대책기준 1200ppm/ 공장, 도로 부지 등 (나)지역 : TPH 우려기준2,000ppm, 대책기준 5,000ppm. 당장 치유가 필요한 정도가 대책기준이다.)을 초과하여 공분을 자아냈었다. 관리 규정이 있을 때에도 주한미군이 유류 오염관리를 이토록 부실하게 하였는데, 관리 규정에서조차 빠진다면 결과는 뻔하다. 또한 반환 협상을 진행할 때에도 그 책임을 묻는 게 힘들어질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개정했던 제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
2001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통해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환경조항 이행을 위해 EGS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은 그 전 해인 2000년 용산 미군기지에서 독극물을 한강에 방류한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제도 개선의 요구 덕분이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마시는 물의 안전에 대한 지극히 합당한 요구이며, 여전히 불공정하지만 그나마 합의된 부분이 잘 지켜지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 및 환경권과 관련된 내용임에도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 개정 합의 당시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던 점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서울과 부산의 오염된 미군기지 문제로 인해 작년 6월 중순에 개최된 SOFA 환경분과위원회 및 후속 협상 결과도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다음을 요구한다.
1 환경부와 정부는 2012년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의 개정 경과 및 변경된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
2 환경부와 정부는 2013년 6월 이후 용산미군기지 오염과 부산 DRMO(미군폐기물처리장) 등의 처리를 위해 개최한 SOFA 환경분과위원회 및 관련 회의 결과를 공개하라.
2014년 5월 20일
녹색연합
개정된 환경관리기준, TPH 삭제
지난 19일(어제), 한미 양국이 2012년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을 개정하면서 “주한미군 시설이 POL(석유, 오일, 윤활제)에 오염된 토양을 처리해야 할 경우 이 처리 목표는 석유계총탄화수소 800ppm(2004년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 6-3장 I. 유해/지정폐기물 처분 (13))" 이라는 항목을 삭제한 사실이 보도되었다.(노컷뉴스)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등유, 경유, 제트유, 원유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도 검사항목으로, 반환 미군기지의 토양 오염의 정도를 이야기할 때 늘 거론되어왔다. 현행 국내법인 토양환경보전법에도 사람의 건강 및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 오염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TPH 역시 토양오염 우려기준 물질 중 하나이다. TPH는 식물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며, 인체에도 각종 질환과 암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군기지 오염의 대부분이 유류로 인한 토양 오염이라는 점에서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에 석유계총탄화수소(TPH) 관리 항목이 삭제되었다는 점, 더구나 이 사실을 2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점은 경악할 일이다.
규정이 있어도 엉망으로 관리되었던 미군기지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은 주한미군 구성원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에 대해 적용하는 지침으로 기지 내의 수질, 대기, 소음, 폐기물, 각종 처리 및 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2007년까지 반환된 23개 미군기지의 경우, 앞서 기술한 환경관리기준(TPH 800ppm 관리 항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조사 결과 21개 반환기지 모두 TPH가 5,000ppm(당시 토양환경보전법상 농지, 택지 조성 등 (가) 지역: TPH 우려기준 500ppm, 대책기준 1200ppm/ 공장, 도로 부지 등 (나)지역 : TPH 우려기준2,000ppm, 대책기준 5,000ppm. 당장 치유가 필요한 정도가 대책기준이다.)을 초과하여 공분을 자아냈었다. 관리 규정이 있을 때에도 주한미군이 유류 오염관리를 이토록 부실하게 하였는데, 관리 규정에서조차 빠진다면 결과는 뻔하다. 또한 반환 협상을 진행할 때에도 그 책임을 묻는 게 힘들어질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개정했던 제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
2001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통해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환경조항 이행을 위해 EGS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은 그 전 해인 2000년 용산 미군기지에서 독극물을 한강에 방류한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제도 개선의 요구 덕분이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마시는 물의 안전에 대한 지극히 합당한 요구이며, 여전히 불공정하지만 그나마 합의된 부분이 잘 지켜지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 및 환경권과 관련된 내용임에도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 개정 합의 당시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던 점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서울과 부산의 오염된 미군기지 문제로 인해 작년 6월 중순에 개최된 SOFA 환경분과위원회 및 후속 협상 결과도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다음을 요구한다.
1 환경부와 정부는 2012년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의 개정 경과 및 변경된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
2 환경부와 정부는 2013년 6월 이후 용산미군기지 오염과 부산 DRMO(미군폐기물처리장) 등의 처리를 위해 개최한 SOFA 환경분과위원회 및 관련 회의 결과를 공개하라.
2014년 5월 20일
녹색연합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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