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행된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사업은 2013.1.1일부터 12.31일까지 지역난방 공급지역에 거주한 신청자에게 기본요금 46,450원(전용면적 85㎡ 기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 공공건설임대주택(60㎡ 이하이고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 영구임대 포함),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전액 면제 시행
신청기간(’14.2.8 ~ 3.21)에 접수한 대상자 5,348명에 대한 지원이 1차적으로 5월부터 이뤄지며, 접수제도와 기간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어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중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을 통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지금까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대상자들에게 신청서와 함께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받는 방법이었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활용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자의 행정적, 경제적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의 자격여부를 일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따라, 행정정보이용 동의를 완료한 신청자의 경우에는 해가 바뀌어도 매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자동으로 연장 신청된다.
기존 2014년 신청자는 2015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서울시에서 자격여부 확인․처리한다.
※ 단, 신규대상자는 신청(최초 1회)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에너지복지요금 대상자의 경우에 증빙서류 제출 등 업무절차의 번거로움과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고, 시기마다 추가 등록 없이도 연장되는 방식으로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시민편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사업은 2013.1.1일부터 12.31일까지 지역난방 공급지역에 거주한 신청자에게 기본요금 46,450원(전용면적 85㎡ 기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 공공건설임대주택(60㎡ 이하이고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 영구임대 포함),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전액 면제 시행
신청기간(’14.2.8 ~ 3.21)에 접수한 대상자 5,348명에 대한 지원이 1차적으로 5월부터 이뤄지며, 접수제도와 기간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어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중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을 통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지금까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대상자들에게 신청서와 함께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받는 방법이었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활용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자의 행정적, 경제적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했다.
대 상 자 (신청서 제출) | ⇒ | 서울시 확인 안전행정부 협조 보건복지부 협조 | ⇒ | 감면혜택 부여 <환급, 14.5월> |
※ 증빙서류 미제출 <행정정보이용 동의> |
또한, 서울시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의 자격여부를 일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따라, 행정정보이용 동의를 완료한 신청자의 경우에는 해가 바뀌어도 매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자동으로 연장 신청된다.
기존 2014년 신청자는 2015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서울시에서 자격여부 확인․처리한다.
※ 단, 신규대상자는 신청(최초 1회)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에너지복지요금 대상자의 경우에 증빙서류 제출 등 업무절차의 번거로움과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고, 시기마다 추가 등록 없이도 연장되는 방식으로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시민편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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