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비대면 조사를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지실사를 본격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류심사 현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 국내에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자 등이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가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고려해 현장 방문이 가능한 국가부터 우선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수출국 입국 제한 등으로 현장 방문이 어려운 국가에 대해서는 비대면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점검 대상은 식중독균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제품, 국내외 위해정보가 있는 제품, 특정시기 다소비 제품 등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35개국 490여개소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제조업소 460개소에 대해 비대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곳으로 확인된 18개소에 대해서는 수입 중단 또는 수입 검사강화 조치했으며 비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은 25개소는 수입 중단 조치를, 폐업 등이 확인된 24개소는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식약처 정책 관계자는 "현지실사가 재개되기 전에 점검관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지 점검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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