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하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4월 3일~ 5월 13일)한 이후 음식물자원화 업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가정용 음식물분쇄기의 제한적 허용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1일 오후 2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음식물분쇄기 허용이 음식물자원화 정책과 상충된다는 등의 이유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업계에서 하수도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학계,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환경부 류연기 생활하수과장이 음식물분쇄기 제한적 허용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설명하고, 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가 분쇄기 시범사업 결과를, 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가 분쇄기 도입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분쇄기 허용방안은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으로서 배수설비 경사, 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을 고려하여 자원화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시스템의 정상가동에 지장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물분쇄기 허용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전문가, 학계,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한 지정 토론을 실시하고, 일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정책토론회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시에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하여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하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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