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수군·김제시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장수군 중심상가, 김제 전통시장을 방문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지역 주민의 고충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8일부터 장수군 중심상가, 김제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한다.
국민권익위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대형 상담버스를 활용해 전국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 등을 방문해 현장에 상담장을 꾸려 고충을 상담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민원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업을 진행한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가계 이자비용만 7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해 신용 전문 상담가를 민원현장에 배치해 어려운 재정상황에 놓인 민원인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등 현장 민원 응대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고충이 있는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국민권익위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 방문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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