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9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9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 점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또한, 최근 채석장에서 붕괴·폭발로 다수의 사상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채석장 작업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경보`도 발령했다.
위험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고용부는 이번 현장점검 대상에 기존 건설업 뿐만 아니라 채석장·시멘트 제조업 등 건설업 관련업종까지 포함한다.
특히 채석장에는 채석작업 관련 반복 사고사례와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자체 점검표를 배포하고 당분간 패트롤 점검을 병행하며 자체 점검을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최근 3년간 설날 연휴 직후의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하고 이번 주부터 3월까지 산재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등에 업종별 점검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 등을 활용해 최소한의 현장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산재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연이은 붕괴·폭발 등 대형 사고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안전을 최상의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안전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것 같다"며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근로자 개인의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자체 안전 시스템까지 총체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직접 체험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화약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시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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