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하는 경우 개당 6000원에 판매토록 15일부터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격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용량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개당 6000원에 판매토록 15일부터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격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약국·편의점에 대용량 포장단위로 공급돼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 60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판매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식약처장은 이러한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오늘 7개 편의점 체인 업체 대표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자가검사키트의 수급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 줄 것을 약사회에 협조 요청했다.
참고로 대용량 포장의 낱개 판매 자가검사키트는 약국과 7개 편의점 체인의 가맹점에서 6000원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CU와 GS25 편의점에서는 화요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되므로 이번 주 수요일에는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편의점도 이번주 목요일에는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나머지 체인 업체 가맹점은 준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국민이 필요할 때 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국·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한 낱개 판매 매뉴얼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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