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돌사고 치명율이 높은 3.5톤 이하 소형화물차에 대한 충돌시험이 강화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이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단, 초소형차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형화물차 충돌안전성 대폭 강화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 모든 차종으로 확대 ▲화물차 적재방식 명확화 등 합리적 규제 개선 등이다.
국토부는 그간 소형화물차 사고 시 사망률과 중상률이 승용차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음에도 소형화물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규정된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제외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기준과 같이 소형화물차를 충돌시험 대상에 포함시켜 인체상해, 문열림, 조향장치 변위량 및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기준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다만,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에 새롭게 출시되는 신규모델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출시·판매 중인 기존모델의 경우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을 전체 등록대수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까지 확대시킨다.
이를 통해 차간 추돌사고, 보행자·자전거와 충돌사고 등의 감소가 예상된다.
아울러, 화물차 적재방식의 원칙을 폐쇄형으로 규정하고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kg)로 개선하며, 적재함 표기방식을 규격화하는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명확화된다.
자동차 국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주행등·후퇴등 등 등화장치의 설치개수 및 위치가 변경·조정되고, 승합·대형화물차의 룸미러에 의무 적용되던 시계범위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배석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소형화물차 충돌시험 확대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 개선을 통해 사업용 차량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을 낮추는 등 자동차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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