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1월 29일 발생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용부는 삼표산업에 대해 지난해에만 두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위험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부는 삼표산업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정밀 진단하고 내실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특별감독은 삼표산업 ▲채석장, ▲레미콘, ▲몰탈 분야 등 전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고용부는 분야별 사망 사고 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전반을 확인하고, 법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법 조치와 함께 안전관리 부실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행정명령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중심으로 삼표산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해 위험요인을 개선토록 한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 기업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사망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특별관리 대상으로 통보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업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근본적 개선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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