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은 지난해 7월 하수도법 개정으로 관련 지침의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지침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오염부하량 산정, 수질모델링 등의 제반적인 기술적 사항을 담고 있다.
※ 오염부하량: 하·폐수 중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단위시간당 배출량
이번에 개정된 기술지침은 강우 때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하수를 간이 공공 하수처리를 거쳐 방류해야 하는 하수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가축분뇨 위탁 처리에 따른 배출경로, 환경기초시설의 범위 확대와 조사 방법 등을 새로 만들고, 축사 면적에 대한 단위 발생 오염부하량의 변경 적용 등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축산농가에서 개별적으로 가축 분뇨를 위탁 처리할 경우 명확하지 않은 배출 경로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이 어려워 과학적인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가축 사육 두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고, 2012년부터는 가축 분뇨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어 육상 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 위탁 처리에 대한 합리적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 김용석 과장은 “이번 기술지침 개정으로 빗물 섞인 하수 처리에 따른 오염물질의 저감 효과와 위탁 처리된 퇴비‧액비의 배출경로 등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빗물 섞인 하수와 위탁 처리되는 가축 분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된 기술지침 내용은 전국 지자체, 지역별 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5월 말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 지침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오염부하량 산정, 수질모델링 등의 제반적인 기술적 사항을 담고 있다.
※ 오염부하량: 하·폐수 중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단위시간당 배출량
이번에 개정된 기술지침은 강우 때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하수를 간이 공공 하수처리를 거쳐 방류해야 하는 하수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가축분뇨 위탁 처리에 따른 배출경로, 환경기초시설의 범위 확대와 조사 방법 등을 새로 만들고, 축사 면적에 대한 단위 발생 오염부하량의 변경 적용 등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축산농가에서 개별적으로 가축 분뇨를 위탁 처리할 경우 명확하지 않은 배출 경로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이 어려워 과학적인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가축 사육 두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고, 2012년부터는 가축 분뇨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어 육상 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 위탁 처리에 대한 합리적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 김용석 과장은 “이번 기술지침 개정으로 빗물 섞인 하수 처리에 따른 오염물질의 저감 효과와 위탁 처리된 퇴비‧액비의 배출경로 등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빗물 섞인 하수와 위탁 처리되는 가축 분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된 기술지침 내용은 전국 지자체, 지역별 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5월 말에 통보될 예정이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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