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선거공보 ․ 투표안내문 각 가정에 발송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5-26 10:09


이번 6․4 지방선거의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가 각 가정에 일제히 발송되었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3,486개 읍․면․동선관위에서 후보자의 선거공보 4억여 매, 투표안내문 2천만여 매를 각 세대별로 봉투에 담아 5월 25일 각 가정에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각 가정에서는 늦어도 5월 28일까지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투표장소․유의사항 등)이 적혀 있다.

5월 30일, 31일 양일간 실시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는 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에 문의하거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가까운 사전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6월 4일 선거일에 투표하려는 유권자는 정해진 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하므로 투표안내문이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투표소를 확인해야 한다.
투표하러 갈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투표시간은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모두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우편물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중앙선관위는 다른 세대의 우편함에 있는 선거공보 봉투를 가져가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선거공보를 받지 못했거나 일부 후보자의 선거공보가 누락된 경우 관할 선관위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의 빠짐없는 투표참여를 당부하고,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안내문을 확인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제6회 지방선거 선거정보 1문 1답>
1.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작성하는 선거공보의 규격은?
‣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는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선거공보 분량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는 12면 이내, 지방의원선거 후보자는 8면 이내입니다.

2. 선거공보에는 어떤 내용을 게재하나요?
‣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거나 경력․학력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합니다.

3.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 후보자는 선거공보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지만,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는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됩니다.

4.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선거공보 발송은 읍․면․동선관위가 대행합니다.
‣ 읍․면․동선관위의 간사와 서기는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선거담당 지방공무원이 맡습니다.
‣ 읍․면․동선관위의 간사․서기는 선거공보 발송 작업을 위한 적정한 인력․장소․시설을 확보하고,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관할 구역의 각 세대에 발송할 봉투에 넣은 후 우체국에 인계합니다.

5. 지난 선거에서 일부 후보자의 선거공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
‣ 읍․면․동선관위가 선거공보 발송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 착오로 일부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 1~2매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구․시․군선관위는 선거공보가 누락되거나 중복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공보 발송 작업을 철저히 감독할 계획입니다.
‣ 선거공보를 받지 못했거나 일부 후보자의 선거공보가 누락된 경우 관할 선관위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권자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 후보자는 5월 23일까지 선관위에 선거공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관위는 5월 25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5월 28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각 가정에 선거 우편물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7.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할 수 있나요?
‣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8.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나요?
‣ 선관위는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24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정책․공약알리미)에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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