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연금에 문제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주주대표소송을 신속히 검토·실행하고,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 앞에서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오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열린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 앞에서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손해배상 및 주주대표소송을 하루 속히 제기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 등 법령상 위반 우려 및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적극적 주주활동을 진행해야 하나 현재까지의 경과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행위 등으로 기금에 손해를 가한 기업 또는 그 임직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이사 등 업무집행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실행 건수가 전무하다는 점 역시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문제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주주대표소송을 신속히 검토 · 실행하고,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따른 주주권 행사를 망설이는 사이 `HDC현대산업개발`, `KT`, `이마트` 등 지배구조 문제기업들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영계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등에 대해 `경영간섭`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의무라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
이날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에 해당 기업들의 ▲자격상실 이사 연임을 막고, ▲배임·횡령 이사가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독립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등의 안건이 정기주총에 상정되도록 대한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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