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복제물을 유통한 토렌트 사이트를 최초로 인지 수사해 불법복제물 총 6423개를 압수하고 대량유포자 7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토렌트 불법유포 증거화면 (자료=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한류콘텐츠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이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토렌트 사이트는 2021년에 불법복제물 유통량 총 109만건, 방문자 수는 1700만명에 달하는 등 한류콘텐츠 침해의 온상이 돼왔다"고 평가했다.
이에 문체부 특사경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토렌트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불법 유포 총 1972회를 확인하고, 피의자들의 컴퓨터를 압수 수색해 6907개의 시드파일, 6243개의 불법복제물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러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다량으로 콘텐츠를 유포한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이들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후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함께 이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문체부는 "향후 토렌트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시드파일 게재, 저작물 불법 공유자들을 대대적으로 계속 수사해나갈 계획"이라며 "토렌트 사이트 특성상 불법 콘텐츠를 내려받는 동시에 이를 다수의 사용자에게 유포하게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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