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공고일(3.4)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1.3일 이전부터 근무, 1.3일 포함)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3.14(월)~3.18(금) 기간 중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버스기사들의 생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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