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25일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중 40%는 불시에 점검하여 안전관리를 일상화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2022년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계획-분야별 점검 대상 전국의 2,261개 건설현장 `국토부 316개, 산하기관 1,945개`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EX) 등에서 소속직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총 1,475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므로, 흙막이 가설구조물 등의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공종에 대한 시공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감리원의 근태·업무수행 실태와 품질관리자 적정배치, 타업무겸직 여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현장의 관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보완 조치하도록 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영업정지 또는 벌점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서정관 과장은 ”겨울철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위험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점검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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