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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구․시․군 선거연락소장 16명에게 불법 조직활동비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와 선거사무소 선대본부장 B씨를 5월 26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선관위는 A씨와 B씨가 5월 26일 오전 11시경 ○○시 소재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구․시․군 선거연락소장 6명에게 “사전투표에 노인들을 적극 동원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불법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총 1,040만원(5만원권 208매)을 전달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전액 수거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중순경 선거사무원 ◎◎◎는 A씨와 B씨의 지시를 받고 △△시 연락소장에게 “필요한 곳이 많을 것인데 사용하라”는 말을 전하면서 현금 200만원을 제공하였고, B씨는 지난 5월 초순경 △△시 소재 □□□커피숍 인근 노상에서 △△시 연락소장 내정자에게 현금 200만원을, 5월 중순경에는 ◇◇시 연락소장에게 2회에 걸쳐 총 160만원의 불법 조직활동비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한편, 5월 26일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조직활동비 1,040만원을 전달하기 1시간 전에 교육감선거 ◉◉◉후보자 명의의 통장 2개에서 총 1억 8천만원의 현금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돈의 일부가 조직활동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하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 지면서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조직적이고 음성적인 현금 살포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광역조사팀을 구성․밀착 감시를 통해 선거운동 조직책의 불법 활동자금 전달 현장을 적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선거범죄 예방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역대 지방선거 최고액인 1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선거사무장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35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조직 가동을 위한 금품제공행위’ ‘후보자 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등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 행위에 대해서 위원회의 단속역량을 총 동원하여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직책을 동원한 금품수수행위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유권자의 신고·제보 없이는 적발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최고 5억원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고발 유도 및 내부 고발자 신원 보호 등을 통해 ‘돈 선거’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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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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