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기간 중 단속 인력을 총동원하여 사전투표 질서유지와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와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전투표기간 단속 강화 방침을 정당 및 후보자에게 안내하는 한편, 사전투표소 입구와 주변에 공정선거지원단을 배치하여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관할 경찰과의 현장 공조를 통해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사전투표기간 중 중점적으로 단속할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 선거인에게 금전·교통편의 또는 음료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사전투표일에 승합차량 등을 통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투표 참여자에게 경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허위사실공표 또는 비방·흑색선전하는 행위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번 사전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와 유권자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특히,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와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전투표기간 단속 강화 방침을 정당 및 후보자에게 안내하는 한편, 사전투표소 입구와 주변에 공정선거지원단을 배치하여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관할 경찰과의 현장 공조를 통해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사전투표기간 중 중점적으로 단속할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 선거인에게 금전·교통편의 또는 음료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사전투표일에 승합차량 등을 통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투표 참여자에게 경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허위사실공표 또는 비방·흑색선전하는 행위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번 사전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와 유권자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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