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의 개선안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4월 4일 확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 인계 · 인수방식 개선으로 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해 의료폐기물 고시 제정안 확정이번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해오던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1일부터 `비콘태그`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정보 인식방식이 적용되고, 내년 3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을 소각업체에 입고할 때 `전용용기에 부착된 스티커 형태의 전자태그`를 인식하는 방식이 추가된다.
우선, 의료폐기물 배출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배출자 인증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비콘태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배출자 인증카드를 소지하면 수집·운반자가 배출장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배출 시기나 인계·인수량을 임의대로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비콘태그 인증방식이 도입되면 수집·운반자는 비콘태그가 부착된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킬 수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폐기물을 입고하는 방식도 차량 단위 입고에서 폐기물 전용용기 단위 입고로 변경된다.
현재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소각업체에 의료폐기물을 입고할 때, 보관창고에 설치된 리더기에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용 인증카드`를 인식시켜 차량에 적재된 의료폐기물 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일괄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전자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의료폐기물이 함께 섞일 수 있는 등 관리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을 운반차량에서 내려 자동운반대(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소각업체 보관창고로 옮길 때, 전용용기별로 부착된 전자태그를 리더기에 인식시킴으로써 전자태그 미부착, 인계정보 미입력 등 부적정으로 처리된 의료폐기물을 가려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해 일반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비상소각`하는 경우에 대한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발생 시에도 의료폐기물 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안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장비 제작업체 공모·선정, 홍보자료 제작·배포 및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상담(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안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장비 제작업체 공모·선정*, 홍보자료 제작·배포 및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상담(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라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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