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월 13일 금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멘트 제조업종의 연속적인 중대재해 발생과 친환경 설비 개조 등에 따른 위험 요소 증가로 전국 250여 개소 시멘트 제조사업장을 포함하여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50인 이상 사업장 중 고위험 사업장 7,300여 개소를 선정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문서를 일괄 발송(4.11.)했다.
앞으로 고위험 사업장 7,300여 개소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인지 여부, 이행현황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면서 계속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오전 2시간(9시~11시), 오후 2시간(1시~3시)의 시간대에서 전체 중대재해 중 40.9%(4,500명 중 1,839명)가 발생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경영책임자는 이 시간대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 점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자의 촘촘한 안전 순찰과 작업 시작 전 안전 확인·점검의 실천력을 높여 이행하여야만 만약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4월과 5월에 발생한 중대재해 유형을 최근 5년간 현황을 통해 분석한 결과 건설업은 추락(53.2%), 제조업은 끼임(33.3%)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난 3월 16일 배포한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쉽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충분히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영책임자가 동 안내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에 결정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영책임자의 진심 어린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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