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게시물 136건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당광고 주요 사례
이번 점검은 식품 등에 ‘사슴태반’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했다고 거짓으로 광고를 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 등으로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거짓‧과장,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무등록 ▲무신고 수입식품 등 판매한 행위다.
부당광고 주요내용은 ▲거짓‧과장 광고 51건(37.5%)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42건(30.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7건(27.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4건(2.9%)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건(1.5%) 이다.
해외직구식품의 구매를 대행한 1개 업체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행위가 적발됐다.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 3개 업체는 해외직구식품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자문했고, 검증단은 “열처리 등 가공과정을 거친 ‘사슴태반’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존재할 수 없고, ‘사슴태반’의 피부 건강‧면역력 등에 대한 효능 또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소비자들은 부당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사이버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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